1.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이유는?
활동지원인력의 소속, 고용관계, 결격사유 확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 기관에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한다.(법 제29조의2, 영 제20조의2)
2. 결격사유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피성년후견인 : "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릴 때처럼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" 법원이 성년후견인 지정
- 피한정후견인 : "어른이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분적으로만 도움을 받는 경우" 법원이 한정후견인 지정
3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확인방법
- 피성년·피한정후견인: 사법기관(법원)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
※ 지자체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보결과를 활용하거나 직접 제출한 ‘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(가정법원)로 확인’
4.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방법
- 가정법원 방문 발급 - 신분증 지참
- 인터넷 발급 - '전자후견등기기스템'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https://egdrs.scourt.go.kr/
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